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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기준 실무 기준 한눈에 보기

코초아원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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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기설비를 다루는 모든 사업장에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안전사고의 책임을 피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실무 기준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

전기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전기의 흐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핵심 전문가입니다.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해당 장비가 고장 없이 작동하고, 화재나 감전 등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감독, 예방 조치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전기안전관리자예요.

2025년 현재, 이들의 역할은 단순 점검을 넘어 공사계획 검토, 설비 리뉴얼 조언, 심지어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전기설비가 설치된 규모가 크거나 전압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자격과 경력이 요구되며, 최근에는 관련 교육 이수도 필수가 되었죠.


어떤 사업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할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설비 전압·용량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다음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시설 종류 선임 의무 기준 예외 사항
고압 설비 (22.9kV 이하) 계약전력 75kW 이상 없음
특고압 설비 (22.9kV 초과) 전 시설 없음
발전설비 20kW 초과 20kW 이하 면제
송·변·배전 설비 전 시설 없음
저압 전기수용설비 계약전력 미만 또는 심야전력만 사용 시 선임 면제 가능

주의사항

  • 심야전력 전용 설비, 사용정지 설비, 일정 규모 이하 설비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해당 여부는 전기안전공사 또는 기술인협회에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자격 기준은 어떻게 나뉠까?

설비의 크기와 전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다릅니다. 자격증 종류, 실무 경력, 기술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설비 조건 자격 기준 필요 경력
전 설비 관리 기술사 (전기·안전) 무관
고압 이상 (전압 10만V 미만)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2년 이상
중형 설비 (2,000kW 미만)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1년 이상
소형 설비 (1,500kW 미만) 전기산업기사 무관

참고사항

  • 산업기사는 경력 필요. 하지만 일정 용량 이하의 설비는 자격증만으로도 가능해요.
  • 상위 자격증은 하위 설비에서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실무 경력, 이건 인정돼요

아무 경력이나 실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한 아래 네 가지 업무만 100% 실무로 인정돼요.

  •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및 점검
  •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
  • 기술 관련 교육훈련 업무

이 네 가지 항목에서만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근무확인서, 4대보험 이력 등)를 준비해야 인정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법정 직무는?

총 18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관리 업무를 넘어 감독·기록·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주요 법정 직무 요약

  • 정기점검 및 결과보고
  • 공사 중 감독 및 계획서 검토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전기설비 위험 표기 및 안전장비 착용 지도
  • 소유자에 대한 관리 협조 요청

이 직무들은 전기안전관리자의 핵심 책임이며, 누락될 경우 법적 책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임 및 신고 절차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선임 절차

  • 시기: 설비 사용 전 검사 이전 또는 사업 개시 전
  • 기한: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지역본부

근무 조건

  • 상시 근무 필수
  • 중복 선임 불가 (단, 특수 조건 하 일부 가능)
  • 선임 해임 시 즉시 재선임 필요

안전관리보조원도 따로 필요할까?

설비 규모가 크면 전기안전관리자 1명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럴 땐 ‘안전관리보조원’도 추가 선임해야 합니다.

예시 기준

설비 구분 보조원 기준
발전설비 10만kW 초과 전기 2명 + 기계 1명
전기수용설비 1만kW 초과 전기 2명
5천kW ~ 1만kW 전기 1명

자격 요건

  • 기능사 이상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반드시 전기 또는 기계분야로 구분돼야 하며, 혼용 불가

예외 규정도 있어요 (특별 완화 기준)

도서지역, 군사시설 등은 현실적으로 고급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려워요. 이럴 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도서 지역 1,000kW 이하
    → 기능사 또는 고졸 + 3년 이상 경력 인정
  • 군 시설
    → 군 기술학교 수료생도 인정
  • 소형 신재생에너지 설비
    → 동일 기준 완화 적용

전기안전관리자 실무자들의 실제 후기

“기사 자격증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설비를 관리할 수 있어요. 다만 실무 경력은 꼭 챙기세요.”
— 32세 설비 담당자

“전기안전관리자는 공사업체에서도 수요가 많아서 이직도 쉬운 편입니다.”
— 전기기술사, 40대 후반

“보조원 선임도 까다로워요. 설비 증설 전 인원 배치 계획 꼭 세우세요.”
— 시설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이수도 계속 강화돼서 매년 챙기고 있어요.”
— 중소기업 공장장


자주 묻는 질문

전기기사가 있어도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할까요?

네. 자격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사업장별로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기능사만 있으면 안 되나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기능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관련 실무 분야에서의 근무만 인정되며,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두 사업장에 동시 선임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수 조건(예: 동일 법인, 가까운 거리 등) 충족 시 일부 허용됩니다.

매월 점검은 꼭 해야 하나요?

예. 월 1회 정기점검은 의무이며, 기록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자격을 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비 이해, 법적 책임, 실무 숙련도 모두를 갖춘 전기 전문가로서 사업장의 안전과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라 적절한 자격과 실무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철저한 선임과 점검 체계를 통해 전기 사고 없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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